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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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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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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되어는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째,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과 같은 증권적채권에서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되며(517.524조), 면책증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526조), 추심채무 기타 이행을 하는데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기타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1)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387조1항1문). 판례는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1988.11.8, 88다3253)고 한다. 또한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536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된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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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_hwp_01.gif 이행지체_hwp_02.gif 이행지체_hwp_03.gif
이행지체
다. 즉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이행지체 , 이행지체법학행정레포트 ,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대한 글입니다.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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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대한 글입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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