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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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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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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保險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concept(개념)이다.
② 최저임금액 지급
위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당시 평균(average)임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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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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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평균(average)임금 90%> 최저보상기준금액 80%인 경우 후자를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average)임금의 70%를 지급토록...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保險급여중 하나이다. 61세이후 취업 중 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자 가 61세이후 업무상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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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保險급여중 하나이다.

2) 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자가 61세가 되면 이후 휴업급여는 4%씩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average)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2. 예외

1)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평균(average)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평균(average)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3) 재요양 기간중의 휴업급여
① 원칙
재요양을 받는 자에겐 재요양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임의 70%상당 금액을 지급한다.
위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保險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concept(개념)이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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