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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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 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II. 補正却下 對象 適格1. 特許査定謄本 送達 前 明細書 等에 대한 補正일 것
(1) 이른바 방식보정은 보정각하 대상이 되지×.
(2) i) 거절사정불복심판이나
ii) 심사전치 중…(drop)2. 當該 補正이 要旨變更일 것
(1) 명세서의 요지변경이란 보정으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에 나타난 발명의 본질이 달라짐으로써 <최초 출원발명의 동일성>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함
(2) 본래 요지변경이란 특허청구범위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제47조) 법은 출원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제48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補正却下의 例外
(1)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 원문과 출원번역문의 일치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 요지변경이지만 이를 이유로 보정각하 결정을 하지×(출원번역문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 §208④).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심리 중 → 심사관이 간과한 요지변경이 발견되더라도 원사定義(정의) 이유와 동일한 거절이유 또는 당해 요지변경과 무관한 다른 거절이유로 거절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정각하를 하지×(§170② 반대해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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