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내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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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0: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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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客 體
(1) 先出願은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일 것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물론 국제출원도 여기에 포함(보호대상이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 그러나 의장등록출원은 ×.
(2) 先出願은 後出願時 特許廳에 有效하게 繫屬 中일 것
출원이 포기?취하?무효?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것은 제외(권리취득이 불가능한 출원이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先出願은 分割 또는 二重出願이거나 등록된 實用新案權이 아닐 것
분할?이중출원요건 판단으로 인한 심사부담 및 제3자의 조사상 부담을 덜기 위한 것.
(4) 後出願의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發明으로서 先出願書 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發明과 同一性을 가질 것
객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부분우선 또는 복합우선도 가능하다. , [특허법] 국내우선권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국내우선권
[특허법] 국내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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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制度導入 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1)
ii)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과의 내외국인 불평등2) 을 해소하고,
iii) PCT상 이른바 자기지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PCT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3)
(2) 한편 본 제도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빠뜨림 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포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라는 점에서 ↔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을 수정한 파리조약상 우선권제도와 구별된다된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 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III. 要 件
1. 主 體
(1) 선출原因과 후출原因의 동일성을 요한다.4)
3. 時 期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5)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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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전원이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