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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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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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政府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日本 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휴업을통한일자리나누기에대한법적측면검토1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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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1. 휴업의 법적 개념(槪念)
2. 휴업의 실시
3. 휴업수당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2.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