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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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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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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기타 그 승계인에 마주향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 마주향하여 한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 마주향하여 …(투비컨티뉴드 )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민법상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마주향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다.민법상협의의무권대리연구 ,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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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능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제135조 참조).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이 때 상대방의 선의·악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민법상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확답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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